공정거래법 위반 제외 '인터넷전문은행법안' 논란
두 의원 "형평성 위배…남은 입법절차서 부결 촉구"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뉴시스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데 대해 우려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케이뱅크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특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가 출범했고, 그해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해 영업을 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자본확충 등의 문제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줬다. 현행 시중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이냐?"고 개탄했다.

그는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각종 규제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의 논리지만, 산업자본이 은행마저 자유롭게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며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주도하는 '산업자본 편들기', '케이뱅크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케이뱅크 특혜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과 정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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