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국회 출석 명령을 무시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배이상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구형량보다 법원이 특별히 강조한 경고다. 앞으로도 대놓고 국회를 무시할 경우 구속은 못 시킬 것 같냐는 엄한 꾸중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형 중 상한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벌금 1000만원에 2분의 1(500만원)이 가중된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세계의 실질적 총수이자 이마트의 대표로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며 “그런데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해 국회 국정감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벌 오너에게 벌금 1500만원형으로 가볍게 끝날까봐 우려가 되는 면이 있지만 같은 범행이 반복될 경우 집행유예, 또 반복될 경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국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3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응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당초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부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으며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추상같은 질책에 항소는 꿈도 꾸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4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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